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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, 항소, 재심 – 헷갈리는 법률 용어 차이 한눈에 정리
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말, ‘상고’, ‘항소’, ‘재심’.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오늘은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.
📌 항소란?
항소(抗訴)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,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
-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제기 가능
-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 모두 다시 판단
-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함
📌 상고란?
상고(上告)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.
- 법률 적용이나 재판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기 가능
- 사실 판단은 하지 않고, 법률 해석과 절차상 문제만 다룸
- 형사사건, 민사사건 모두 상고 가능하지만, 사건에 따라 제한이 있음
📌 재심이란?
재심(再審)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.
- 무죄로 밝혀진 범죄 고백, 위조 증거, 판결 이후 나타난 새로운 증거 등
-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클 때 사용
- 확정 판결을 다시 뒤집는 예외적 절차이므로 요건이 매우 엄격함
📊 비교표로 한눈에 보기
구분 | 설명 | 누가 하는가? | 심리 대상 |
---|---|---|---|
항소 | 1심 판결에 불복 | 피고인, 검사, 원고, 피고 등 | 사실 + 법률 |
상고 | 2심 판결에 불복 | 피고인, 검사 등 | 법률 문제만 |
재심 |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 | 피고인(또는 유족 등) | 사실 + 증거 + 절차 |
💬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- 항소: “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, 증거가 부족해요. 다시 판단해주세요!”
- 상고: “2심도 유죄지만, 재판 절차가 잘못됐어요. 법리적으로 문제 있어요!”
- 재심: “과거에 유죄 확정됐지만,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. 다시 재판해 주세요!”
📝 마무리 정리
- 항소: 1심에 불복 → 2심 재판 요청
- 상고: 2심에 불복 → 대법원에 법적 판단 요청
- 재심: 확정판결에 오류 → 새로운 재판 청구
이처럼 법률 용어 하나하나는 내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뉴스를 이해하고,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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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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